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괴산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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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괴산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또는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된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청년”이란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라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 원칙) ①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설치ㆍ구성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설치ㆍ구성 검토 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설치ㆍ구성 일자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의 구성 및 임기 4. 존속기한 및 예산 등 ③ 위원회 설치ㆍ구성 검토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 근거, 다른 위원회와의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까지 위원회 설치ㆍ구성 근거, 여성위원 및 청년의 위촉 목표율 달성도, 운영 실적, 운영 현황 및 위원회 존치 여부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통보된 활동내역 및 검토결과를 점검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조치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지역 인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원회 담당부서의 공무원 2.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해당 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7.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종사하거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8. 그밖에 위원회의 목적, 성격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거나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군수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하거나 전문가풀을 통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전체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새로 시작한다. 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를 제때 위촉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해당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중복 위촉 금지)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대체할 사람이 없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자격을 정한 경우 3.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4.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5.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인해 해촉된 위원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때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사유 및 해촉 일자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군수가,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및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