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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관광진흥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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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괴산군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단체”(이하“사업자단체”라 한다)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4.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6.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을 말한다. 7. “관광안내소”란 관광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군에서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8.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드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괴산군수(이하는 “군수”라 한다)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광진흥사업 추진

제5조(관광진흥사업 추진)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ㆍ홍보ㆍ판매 3. 전산망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통편의 지원 5. 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ㆍ관광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7.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8.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9.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10.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11.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1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 13. 그 밖에 군수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관광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지 해설 요청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3. 군 운영 유료관광지 입장료 할인 4.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체험비 등 지원 5.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제6조의 지원에 따른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재정지원의 제외

제8조(재정지원의 제외) 군수는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의 재정지원으로 행사, 축제,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관광상품에 대하여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5. 그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보조금

제9조(보조금)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단체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경비 3. 그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관광기념품 등 제공

제10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 기념품이나 특산품, 경품, 시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2.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 3.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4. 전산망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군 관광 홍보에 참여하는 자 5. 관광진흥을 위한 관련 공모전 참가자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관광업무의 위탁

제11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관광객 유치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분야 관련 공모전 및 기념품 판매 6.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운영 7.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8. 그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제12조(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① 군수는 충청북도와 중부권 관광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부권 관광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부권 관광협의회는 충청북도,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으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균등하게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동사업은 충청북도와 관계 군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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