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025.9.19. 조례 제2984호>
괴산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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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025.9.19. 조례 제2984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84호> 1.<삭제 2025.9.19. 조례 제2984호> 2.<삭제 2025.9.19. 조례 제2984호> 3.<삭제 2025.9.19. 조례 제2984호> 4.<삭제 2025.9.19. 조례 제2984호>
제3조(주체의 역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귀농귀촌 관련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ㆍ추진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화합 등 농촌공동체 회복을 통한 활력 넘치는 괴산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 “지역주민”은 귀농ㆍ귀촌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귀농ㆍ귀촌인”은 농촌정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며,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귀농ㆍ귀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귀농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귀농ㆍ귀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정책과장, 축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012. 6. 29 조례 제2065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2.12.28. 조례 제2091호,2017.2.10. 조례 제2312호,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0.6.26. 조례 제2524호, 2023.2.17.> 2. 위촉직 위원 가.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나. 농업인 단체의 장 2명 다.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1명 라. 귀농전문가 2명(귀농지원센터장 외 1명)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84호>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귀촌지원팀장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2017.
제5조 <삭제 2025.9.19. 조례 제2984호>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귀촌인 지원대상자 선정 3.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항 4. 귀농지원센터 등 민간전문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ㆍ귀촌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수당및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귀농·귀촌인으로 하며 지원대상자의 세부적인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육성지원 및 사업추진)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에 예산을 편성,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 할 수 있다. 1. 농업인 건강 및 연금보험료 지원 2. 농가도우미 및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③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5호의 일부사업을 귀농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④ 제10조의 사업의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1조(귀농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예산지원)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의 안내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구로서 귀농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기구는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개정 2018.6.29. 조례 제2390호> 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탁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지원되는 예산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귀농지원센터의 역할) 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 및 안내, 교육 등의 지원 2. 귀농·귀촌 관련 조사, 홍보 및 정책 발굴 3. 귀농관련 관내ㆍ외 단체와의 연계사업 4. 농촌에 필요한 교육·문화·복지 등에 필요한 인력유치 또는 정책 제안 5. 귀농·귀촌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탁사업 6. 그 밖에 귀농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