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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단고을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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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지역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의 양성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대학의 명칭은 단양군 단고을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대학은 단양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조직

제3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교무팀장, 교무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교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무과장은 기술담당관 또는 농업인교육 담당과장으로 하고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⑤ 교무팀장은 농업인교육 담당팀장으로 하고, 교무담당자는 농업인교육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 강사 위촉

제4조(강사 위촉) ① 대학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농업관련 분야 대학교수 2. 연구기관 관계자 3. 농촌진흥기관 지도직·연구직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대학의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입학전형

제5조(입학전형) ① 학장은 대학 과정, 정원 등 학사업무에 필요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전형을 시행한다. ②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입학자격 및 선발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입학자격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원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학생은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등록

제7조(등록) 대학에 선발된 사람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교육비

제8조(교육비) 대학의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본운영 경비 외의 필요한 경비 일부를 학생이 부담할 수 있다

제9조 학사운영

제9조(학사운영) 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하며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교육기간으로 한다. 다만, 작목 특성에 따라 자율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학 각 과정별 수업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농번기에는 휴강할 수 있다. 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편성·운영한다.

제10조 결석

제10조(결석) ① 당일 수업시간의 시작시간 30분을 초과하여 출석한 사람은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② 당일 수업시간의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할 경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2.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사망 3.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 훈련 등에 참가할 때 4. 사전 계획에 의한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할 때

제11조 상벌

제11조(상벌) ① 학장은 재학 중 성적 및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졸업

제12조(졸업) 교육생은 수업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학장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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