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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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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원 명칭”이란 각종 행사에서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후원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의회의 명칭, 문구, 상징물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후원 명칭 사용 승인 대상 행사와 관련된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포상 대상

제3조(포상 대상) 포상은 의회의 의정활동 및 담양군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ㆍ군민(담양군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ㆍ기관ㆍ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타지역 거주자ㆍ기관ㆍ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제5조 포상의 종류

제5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필요시 패 등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발전과 의정운영 지원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경우 2. 군민의 생활 증진 시책 개발 및 제안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7조 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공적이 있는 경우 2.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제8조 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문화, 예술, 체육 등 경연 및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기타 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수여를 의뢰받은 경우

제9조 포상 대상자 추천

제9조(포상 대상자 추천)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또는 각급 기관ㆍ단체장, 의회사무과장이 별지 1호서식의 공적조서에 의하여 추천한다.

제10조 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되 따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는 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행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의원 임기로 하며 의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시상 시기

제12조(시상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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