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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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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9.6.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부개정 2009.6.15.> 1. “가축” 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5.07.10> 2. “사육” 이라 함은 가축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는 1두 이상, 닭, 오리, 메추리 50수 이상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일부개정 2015.07.10, 본문2019.2.1>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 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설치된 계류장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 밀집 지역”이라 함

제3조 가축사육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 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 전부개정 2009.6.15, 개정 2010.9.30, 2023.2.24.> 1. 주거 밀집지역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 2.「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일부개정 2015.07.10> 3.「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일부개정 2015.07.10>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신설 2012.11.26. 일부개정2019.2.1> 5.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신설 2012.11.26.> 6. 도로 중 고속국도, 일반국도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단,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2.11.26.,2020.5.11.> 7. 하천중 영산강(금성면 대성리 담양댐~대

제4조 부분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4조(부분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가축분뇨배출시설 예정부지의 전체 면적 중 사육 불가능 구역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축종별 제한구역을 초과한 지점에서 사육할 수 있다. <신설 2012.11.26 일부개정 2015.07.10, 2019.2.1, 2023.2.24., 2025.9.19.> [제목개정 2023.2.24.]

제5조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등

제5조(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등)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해당구역의 여건이 변화한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07.10, 개정 2023.2.24.> [제목개정 2023.2.24.]

제6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제6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와 제12조의2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별표 2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법 위반으로 벌금처분을 받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처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배출시설을 증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2.1]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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