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2024.11.8.>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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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2024.1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1.5.28., 2024.11.8.>
제3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5.28., 2024.11.8.> 1. 조성 및 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분석 <개정 2021.5.28.> 3. 지역별·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 4. 도시숲등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수목 관리 <개정 2021.5.28.> 5. 연차별 녹지조성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5.28.> ②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민 공람 및 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5.28.> [제목개정 2021.5.28.]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5.28.> 1. 제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개정 2021.5.28.>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및 가로수 제거하기 <개정 2021.5.28.>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5.28.>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미래성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18.12.27., 2021.5.28., 2022.11.7.> ③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성별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5.28.>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⑥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
제5조(도시숲의 조성 대상지) ① 군수는 도시숲등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개정 2021.5.28.> 1. 도로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 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해야 한다. <개정 2021.5.28., 2024.11.8.>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개정 2021.5.28.>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목개정 2021.5.28.]
제6조(도시숲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해야 한다.<개정 2024.11.8.> ③ 도시숲등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④ 수목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1.5.28.]
제7조(도시숲의 기능별 조성 및 관리)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5.28., 2024.11.8.> [제목개정 2021.5.28.]
제8조(가로수 조성·관리 대상지) 「도로법」제10조에서 정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서 정한 면도, 이도 그리고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접도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을 조성·관리대상으로 한다. <새정 2021.5.28.>
제9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5.28., 2024.11.8.>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 되어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시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개발목적으로 절·성토나 새로이 포장·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4.11.8.> 1. 도로의 신설, 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대책과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
제10조(수종선정) ①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군민의 보건과 농작물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주요 도로변 식재 수종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한다. 다만, 도로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가로수관리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제1호
제12조(식재기준) ① 군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식, 다층식, 병렬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시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군의 가로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