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장성군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국장, 실장, 과장의 사무분장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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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장성군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국장, 실장, 과장의 사무분장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국장 및 실장은 부군수를 보조 및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군수 밑에 기획실, 인구경제실을 둔다.
제4조(기획실) ① 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주요 업무계획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 3. 군정 주요 시책의 개발 4. 광역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 5. 군정 자체평가 업무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군수공약사업의 조정 및 심사분석 7. 군의회 운영지원 8. 예산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 10. 지방채ㆍ기채ㆍ일시차입ㆍ채무부담행위 11. 경영수익사업ㆍ민간공동출자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 세종사무소에 관한 사항 13. 군정홍보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14. 군정 주요정책, 시책 등 홍보에 관한 사항 15. 매체별 보도계획 수립 시행 16. 기획홍보 보도자료 수집, 작성, 제공 및 기록보존 17. 각종 행사 촬영 및 보존 18. 축고사 작성 및 발간 보관 19. 공고ㆍ고시 업무 및 공고판 유지 관리 20. 군보, 소식지 등 홍보간행물의 발간ㆍ배포ㆍ관리 21. 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22. 미디어 자료 수집, 제작, 제공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23. SNS 이벤트 기획ㆍ시행 및 서포터
제5조(인구경제실) ① 인구경제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인구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정책 및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사항 7. 물가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8.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 10. 대부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복권판매업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2.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에 관한 사항 13.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 14. 계량기 검사 및 계량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일자리 창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6. 일자리 전반에 관한 사무 17.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8.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사항 19.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0. 마을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마을기업 창업ㆍ경영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2. 기업 유치ㆍ산업단
제6조(관광복지국) 관광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9. 19.>
제7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복지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인사관리 3. 행정기구ㆍ직제ㆍ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4.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5. 공무원의 연금에 관한 제급여의 심사청구 6.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7.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사무 8. 대내ㆍ외의 의식과 제행사 9. 보안업무, 문서수발 및 공인의 관리 10. 소속직원의 복무관리 11. 공무원의 포상 및 교양과 후생복지 12.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의 상에 관한 사항 13. 읍ㆍ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무 14.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무 15.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 관련 업무 16. 공무원 교육 운영 17. 공무원 해외연수 업무에 관한 사항 18. 상무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9. 국제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0. 국내ㆍ외와의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의 체결 21. 사회진흥운동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2. 새마을지도자의 지원육성 및 새마을 교육 23.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 사무에 관한 사항 24.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25. 자치경찰제 협력에 관한 사항 26.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관
제8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실의 운영 및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접수ㆍ심사 2. 민원관련 제증명의 교부 및 주민등록ㆍ인감증명 등의 발급ㆍ지도감독 3.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및 G4C 관련 업무 처리 4. 고객만족행정 운영 5.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6. 건축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7. 건축물 인허가ㆍ(협의)신고 및 사용승인(개발제한구역 포함) 8. 임시사용 승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허가 9. 건축물대장 전산화, 대장 발급, 기재 등 정리 및 관리 10.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준공 13. 농지전용 허가 14.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15. 산지전용신고ㆍ허가 및 준공 16.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17.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 18. 공장(신설, 증설, 업종변경, 제조시설) 승인 및 변경승인 19.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의 산정ㆍ결정ㆍ공시열람 20. 토지거래허가ㆍ신고 및 토지공개념 제도의 운영 21. 지적공부ㆍ지적전산자료의 제공 및 관리 22. 지적민원의 발급 및 등기필통지서의 정리 23. 부동산실명제 및 부동산특
제9조(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정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 3. 관광 안내소 관리 4.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5. 국제ㆍ국내관광, 체험관광 업무에 관한 사항 6. 관광 사업체 관리(여행업) 7. 지역축제 육성 발굴 및 운영 8.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10.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11. 관광ㆍ위락시설의 설치 및 개발 12. 관광지 및 테마공원 등 시설 운영 관리 13. 관광숙박업 업무에 관한 사항 14. 관광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5.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 16. 위생업소의 단속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식품ㆍ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허가(신고) 18. 유해식품, 부정ㆍ불량식품의 지도 단속 19. 그 밖에 관광정책, 축제기획, 관광개발, 관광시설, 식품위생에 관한 사무
제10조(문화교육과) 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4. 지방문화ㆍ예술의 전승 보전과 진흥 5.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의 출연 지도 및 운영 6. 노래연습장, 게임업소 등 등록 및 지도단속 7.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8. 국가유산ㆍ유적의 보호 관리 및 발굴ㆍ보수 9. 학교 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10.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및 기타 장학회에 관한 사무 11. 인재육성 장학금 및 남도(전남)학숙에 관한 사무 12.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13.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4. 기타 사회교육에 관한 사무 15. 청렴문화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16. 청렴전시관 운영 및 관리 17. 유교문화권 국제교류 사업 및 홍보 18. 청렴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9. 청렴관련 주민소득 관광상품 개발 20.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21. 선비학당 운영 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22. 도서관 운영 및 관리 23. 그 밖에 문화예술, 문화자원, 교육지원, 평생학습, 도서관에 관한 사무
제11조(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장애인복지증진 및 관련 시설 지원 3.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4.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5. 의사상자 및 보훈업무 추진 6. 보훈가족(단체)ㆍ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협의회 운영 8. 지역자원 발굴, 연계 관리 및 주민서비스 업무 추진 9. 자원봉사업무 및 푸드뱅크 운영 10. 긴급지원 업무 및 이웃돕기 추진 11.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및 급여 변경 통지 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및 지원 13. 사회복지기금 운영 관리 14. 자활사업 업무 추진 15. 주민복지상담실 운영 및 부랑인ㆍ행려자 관리 1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 및 운영 17. 통합사례관리 18. 아동복지 증진 및 관련 시설 지원<신설 2025. 9. 19.> 19.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무<신설 2025. 9. 19.> 20. 아동학대 및 보호<신설 2025. 9. 19.> 21.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신설 2025. 9. 19.> 22. 그 밖에 복지기획, 장애인복지, 통합조사, 희망복지,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무<개정 20
제12조(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초연금, 효도권 지원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촉진 5. 여성회관 운영관리 6. 여성단체 활동 육성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 7. 결혼중개업 관리 8. 한부모 및 조손가정 지원 9. 보육 증진 및 관련 시설 지원<개정 2025. 9. 19.> 10. 삭제 <2025. 9. 19.> 10. 다문화가정사업 관리 11. 가족센터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개정 2025. 9. 19.> 12. 통합 돌봄에 관한 사무<개정 2025. 9. 19.> 13. 노인여가복지 및 재가복지 지원 14. 노인복지시설 지원 15. 장사시설 인ㆍ허가, 공설장사시설 운영관리 16. 그 밖에 노인복지, 여성다문화, 통합돌봄, 노인시설에 관한 사무<개정 202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