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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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성군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공영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및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가산금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규격은 별표 4와 같이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 12. 21) ③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21)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1항 및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개정 2015. 5. 13.) 3. 삭제 (2015. 5.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5. 5.13.)
제6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기계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4.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여건에 따라 후불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7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6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24.>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①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2 각호의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1.8.15) ②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장성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신설 2021. 8. 13) 1.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2. 지역특산품 판매점
제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 제1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편도1차선 도로변 상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은 설치기준을 2분의 1 완화 적용한다.(개정 2009. 11. 9, 2015. 5. 13. 2021.8.13)
제9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8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9.]
제1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 제4항 및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1조(주차장설치 비용의 납부 등) 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용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단서 삭제 2021.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