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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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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복합시설”이란「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강료”란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생 및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4.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5.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의 개방 등

제5조(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및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기관(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에 세부사항은 제18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학교복합시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에 시설을 사용(변경 및 철회를 포함한다)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학교 등의 교과시간 내 시설의 이용 2.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 ②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제한

제7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사용자의 책임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 주관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학교복합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학교복합시설에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즉시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취소

제9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해당 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프로그램 운영 등

제10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교양 및 능력개발과 체력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 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0조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4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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