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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포천애봄365 초등돌봄 지원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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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이거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포천애봄365 초등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초등학교의 정규 학습 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포천애봄365 돌봄 서비스”(이하 “돌봄 서비스”라 한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초등돌봄 시설”(이하 “돌봄 시설”이라 한다)이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시, 기관, 단체, 법인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돌봄 지원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돌봄 사업 지원

제5조(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확대에 관한 사업 3. 돌봄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돌봄 관련 민·관 협력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에 관한 사업 5.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6. 돌봄 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돌봄 서비스

제6조(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3. 등·하교 전후, 평일 야간, 주말 및 휴일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4.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5.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6. 아동의 등·하원 지원 7.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8.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의 증진을 위하여 포천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의 심의·자문 2. 돌봄 지원에 대한 의견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협의체 구성

제8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과장 2. 돌봄 또는 여성가족 분야의 전문가 또는 종사자 3. 관내 초등학교 교장 또는 교사 4. 돌봄 시설 이용 학부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체의 운영 등

제11조(협의체의 운영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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