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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11.>

제3조 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 3. 예산 및 인력의 절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제4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ㆍ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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