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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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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예산제가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1. “성인지예산제”란 특정 성에 편중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9.05.17.>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특정 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특정 성에 편중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개정 2019.05.17.>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개정 2019.05.17.>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및 중점관리 사업

제4조(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및 중점관리 사업) <개정 2021.11.5.>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인지예산제의 성과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 1.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개정 2019.05.17.>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제5조 지침

제5조(지침) ① 시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을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을 작성한다. <개정 2019.05.17.> ③ 시장은 지침이 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을 보완하도록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9.05.17.>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의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1.11.5.> 2. 제4조의 중점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 4.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 5.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6.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 7.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정성 검토<신설 2021.11.5.> 8. 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 9.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5.17.>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 및 결산 업무부서의 장과 성평등 정책 업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인지예산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05.17.> 2. 청주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11.5.> 4.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11.5.> 5. 성인지예산제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9.05.17.> 6.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청주시의회 의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5.17.>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성인지 예산 업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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