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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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단체 간 협약이 있을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 등으로 하고, 권면금액, 디자인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유효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금액에서 발생된 이자를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시장이 고지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4.>
제5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맹점 변경 및 해지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개정 2023.9.22.>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이어야 한다.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청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 4. 그 밖에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충전하거나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충전금액 또는 구매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1.5.14.> ② 사용자는 종이형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지불한다. <개정 2021.5.14.> ③ 사용자는 타 지역 이주 등의 사유로 충전형 상품권 가입을 해지하거나 최종 충전 후 사용 가능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센티브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차감한 인센티브는 시로 귀속한다. <신설 2021.5.14.> ④ 사용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 중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충전일 또는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센티브를 차감한 잔액의 100분의 90을 지급한다. 다만, 5년 경과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금액은 시로 귀속한다. <신설 2021.5.14.>
제7조의2(상품권 판매금액 이자 등의 관리) ① 시장은 상품권 판매금액에서 발생된 이자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발생된 금액을 그 외 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된 수입은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예산에 포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매년 1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4.]
제8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포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상품권의 홍보 3. 충전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인센티브 지급. 다만, 법인, 공공기관과 그에 준하는 기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절ㆍ축제, 재난ㆍ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개정 2024.7.12.> ④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월 또는 연간 구매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상품권의 발행ㆍ운영에 따른 시스템 관리 및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에 따른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상품권의 발행ㆍ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가맹점의 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상품권의 발행량,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운영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