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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1. “무인동력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ㆍ자동으로 조정되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2.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사업

제6조(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 지원 2.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제작지원 등 실용화사업 지원 3. 무인동력비행장치 창업 및 경영 지원 4. 무인동력비행장치 전문인력 및 사용자 수요확산을 위한 인력 양성 5. 무인동력비행장치 시험비행장 조성 6. 무인동력비행장치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 7.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안전운행 교육 2.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종사자 안전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6. 그 밖에 시장이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9조 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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