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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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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과 사업개설 조정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과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 자금, 구매, 판로, 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지역농축산물"이란 청주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하며, 생산품이 적은 경우에는 충청북도 내를 우선으로 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에게 지역생산제품을 30퍼센트 이상 구매하여 판매하는 등 판매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권고해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 유통 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에 관한 사항 4.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관한 사항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7.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 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영업실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5.11.13.>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13. 2020.7.17.>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1.13. 2020.7.17.> 1. 시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2. 시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시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시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5. <삭제 2015.11.13> 6. <삭제 2015.11.13> 7. <삭제 2015.11.13> 8. <삭제 2015.11.13> 9. <삭제 2015.11.1

제9조 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은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협의회의 합의로 간주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20.7.17.>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15.11.13> ⑤ 회장은 지역 내 대규모점포 등 입점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개정 2015.11.13.> ⑥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0조 협의회의 업무

제10조(협의회의 업무) ①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형ㆍ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5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과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대형ㆍ중소유통업 간 상생발전 촉진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2.29.> ② 삭제 <2020.7.1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20.7.1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시민 및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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