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기본원칙,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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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기본원칙,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주시 시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1.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사회혁신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목적을 가진 민간부문의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기업 나.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의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충청북도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자활기업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자조, 자립의 투명한 운영, 윤리성 준수 3.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사용과 배분 4. 지역공동체의 개발과 지역 순환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력과 상호부조 강화, 지역사회 발전에의 기여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현황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과 협동 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정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를 조성ㆍ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 조직은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 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경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방안과 기금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청주시 사회적경제 관계 부서의 장 2.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거나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