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청주시장의 책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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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청주시장의 책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의 용어의 뜻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危害)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의 선택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제5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危害)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으면「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국공립검사기관 등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제6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제7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시장은 물품 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 등의 규격을 조사하고, 규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상품 등을 공급할 때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ㆍ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물가모니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취약계층의 보호) 시장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소비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으로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정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4. 소비자의 교육 및 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 간 합의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소비자 보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