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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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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립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란 청주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 교육ㆍ세미나실 등 시설사용을 허가 받아 전시 및 교육학술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이용"이란 소장품 및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미술관의 소유 미술작품을 말한다. 4. "자료"란 소장품 외에 서적ㆍ도록ㆍCDㆍ필름 등을 말한다. 5. "대여"란 소장품 및 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수집"이란 소장품 및 자료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제3조 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미술관의 운영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관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 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은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3조의 휴관일을 따른다. <개정 2020.6.12., 2024.12.27.> <단서신설 2020.7.17.>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3.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은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4조의 공개시간을 따른다. <단서신설 2020.7.17.> <개정 2024.12.27.> 1. 3월~10월 : 10:00~19:00 2. 11월~2월 : 10:00~18:0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전시작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전시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2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② 대관전시, 특별기획 및 외부 기획전시작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의 관람료는 제1항과 달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 정하고, 관람료 수입은 전시성격에 따라 상호협의 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관람권 및 관람료 징수에 필요한 물품 및 인력은 대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시장은 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12.>

제7조 관람의 금지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2. 음식물,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물품을 다량으로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무료관람

제8조(무료관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9.19.>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18세 이하 청소년,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2.11.4.> 3. 학술연구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호개정 2021.11.5.]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

제9조 관람료 할인

제9조(관람료 할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6.05.04.) 1.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주시민의 경우 2. 미술관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의 중요한 시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관람권 및 매표ㆍ수표

제10조(관람권 및 매표ㆍ수표) ①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에 따라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작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시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작품제작 지원

제12조(작품제작 지원) 시장은 미술관 전시를 위해 작품제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제2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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