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립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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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립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란 청주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 교육ㆍ세미나실 등 시설사용을 허가 받아 전시 및 교육학술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이용"이란 소장품 및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미술관의 소유 미술작품을 말한다. 4. "자료"란 소장품 외에 서적ㆍ도록ㆍCDㆍ필름 등을 말한다. 5. "대여"란 소장품 및 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수집"이란 소장품 및 자료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제3조(운영시설) 미술관의 운영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관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 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은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3조의 휴관일을 따른다. <개정 2020.6.12., 2024.12.27.> <단서신설 2020.7.17.>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3.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은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4조의 공개시간을 따른다. <단서신설 2020.7.17.> <개정 2024.12.27.> 1. 3월~10월 : 10:00~19:00 2. 11월~2월 : 10:00~18:0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전시작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전시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2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② 대관전시, 특별기획 및 외부 기획전시작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의 관람료는 제1항과 달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 정하고, 관람료 수입은 전시성격에 따라 상호협의 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관람권 및 관람료 징수에 필요한 물품 및 인력은 대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시장은 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12.>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2. 음식물,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물품을 다량으로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무료관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9.19.>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18세 이하 청소년,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2.11.4.> 3. 학술연구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호개정 2021.11.5.]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
제9조(관람료 할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6.05.04.) 1.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주시민의 경우 2. 미술관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의 중요한 시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람권 및 매표ㆍ수표) ①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에 따라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작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시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작품제작 지원) 시장은 미술관 전시를 위해 작품제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제2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