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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한국공예관 관리ㆍ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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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한국공예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예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예문화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청주시한국공예관(이하 “공예관”이라 한다)은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내덕동)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란 공예관의 갤러리, 다목적공연장의 시설사용을 허가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이용”이란 소장품 및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공예관이 소유한 공예작품 등을 말한다. 4. “자료”란 소장품 외 서적ㆍ도록ㆍCDㆍ필름 등을 말한다. 5. “대여”란 소장품 및 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관리자”란 공예관을 관리ㆍ운영하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공예관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공예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현대, 생활공예품 및 문화상품 판매 2. 소장공예품 및 공예작가들의 작품 전시 3. 실용적 공예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중 운영 4. 공예 관련 정보 디지털콘텐츠 제작과 이용객 콘텐츠서비스 제공 5. 공예 관련 회의, 세미나 등 개최 6. 창작, 창직 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공예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시설

제5조(운영시설) 공예관의 운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공예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갤러리, 공예스튜디오 등: 10:00부터 19:00까지 2. 뮤지엄숍: 10:00부터 20:00까지 3. 다목적공연장: 10:00부터 22:00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휴관

제7조(휴관) 공예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은 14:00까지 휴관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제8조 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할 수 없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물품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악취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음식물을 소지한 사람 3. 물품을 다량으로 소지하거나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공예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고성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 관람자가 전시품을 더럽히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람료

제10조(관람료) ① 상설전시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공예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ㆍ공연의 경우 시장은 청주시한국공예관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갤러리 또는 다목적공연장을 대관하여 전시ㆍ공연을 하는 경우(이하 “대관전시ㆍ공연”이라 한다) 시장과 관람료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관전시ㆍ공연의 경우에 관람권 및 관람료 징수에 필요한 물품 과 인력은 대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무료관람

제11조(무료관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미취학 아동, 65세 이상인 사람 3. 학술연구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제12조 관람료 감경

제12조(관람료 감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소지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②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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