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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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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지역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청주시 지역별 상권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9.29. 2022.12.23. 2023.4.14.> 2.“창업”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기 위한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4.14.>

제3조 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기초 현황 조사 및 분석 2.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특화발전 방안 3. 도시재생 등 시책과 연계한 소상공인 활성화 추진 방안 4.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교육 및 빈 점포의 활용 방안 5. 소상공인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

제4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개정 2018.11.16.>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 또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ㆍ입지분석사업 4. 소상공인의 협업화,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 활성화 지원 <신설 2018.11.16.>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신설 2018.11.16.>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 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제5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제6조(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장을 두고 업무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를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연 3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3.4.14.> 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보조금의 결정, 지급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제7조(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신설 2017.9.29.> ①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피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안정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재난으로 해당 시설물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시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3.4.14.> ③ 지급액은 피해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금액으로 한다. 다만, 재해구호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지급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2 공제사업 지원

제7조의2(공제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1.16.>

제8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

제8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4.]

제9조 소상공인의 날

제9조(소상공인의 날) 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4.]

제10조 지원체계

제10조(지원체계) ① 시장은 지역상권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 및 지역상권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제11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 지역상권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과장, 경제업무담당과장 및 시의회 의원 2명과 소상공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1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지원업무담당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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