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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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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4등급기준)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8.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사업을 신청한 세대 또는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4조 보조금 재원

제4조(보조금 재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 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동시에 가스공급을 신청한 세대수가 5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경우의 수요가 시설분담금 또는 공급관 설치비 2.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의 경우 본관, 정압기 및 공급관 설치비 <개정 2016.12.23.>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50퍼센트를 지원하며,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세대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② 본관, 정압기 및 공급관은 설치비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7조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 여부, 사업내용 및 공사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결과를 신청자, 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예정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9조 보조금 교부

제9조(보조금 교부) ①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사업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 서류 검토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목적 외의 사용금지

제10조(목적 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감독

제11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청주시도시가스공급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정한 전문가에게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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