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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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청주시장이 개설하거나 또는 청주시장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청주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5.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6.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청주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제2조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구역을 말한다.
제4조(전통시장의 기준)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제5조(전통시장의 신청 및 인정) ①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동의를 받아 규칙 제2조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청주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청주시장은 신청한 구역이 제1항의 기준 및 영 제2조제4항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고 청주시보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이하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① 청주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청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5.]
제7조 삭제 <2015.11.13>
제8조 삭제 <2015.11.13>
제9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① 청주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를 받아 임시시장을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청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제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 관리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와 고객의 안전유지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 및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1조 삭제 <2015.11.13>
제1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청주시장은 청주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 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 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