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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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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문화예술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1. "문화예술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주예술의전당, 청주아트홀, 청주문화관 및 그에 부수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게시,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강습, 공연,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21.11.5.>

제4조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①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예운영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장기출장,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회의록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1.11.5.>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예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위원 수당 등

제8조(위원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충청북도ㆍ청주시(이하 “도ㆍ시”라 한다)의 국경조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ㆍ시에서 주최하고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공연, 전시 및 행사 <개정 2021.11.5.>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정 2021.11.5.> 4. 삭제 <2021.11.5.>

제10조 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삭제 <2021.11.5.>

제11조 허가취소 및 정지

제11조(허가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3. 허가받은 사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6. 기계, 장비, 시설 등을 가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제1항제6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대관계획에 따라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취소된 허가 일수에 상응하는 무료 대관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제12조 시설의 개방

제12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관리에 지장이 없는 일부 시설을 향토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시민문화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민문화교실의 종류와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및 문화예술 기능 보유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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