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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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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2. "제1종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5조제4항과 제6항 및 법 제6조,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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