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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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단체"라 한다)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협회소속 지부를 말한다. 3. "여행사"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삭제 <2022.5.13.> 5. "내국인 관광객"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7. "단체 관광객"이란 내ㆍ외국인으로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8. "수학여행"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하에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9. 삭제 <2022.5.13.> 10. "관광안내원"이란 관광객에게 각종 안내자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등)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관련단체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삭제 <2022.5.13.> 2. 삭제 <2022.5.13.> 3.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 <개정 2017.2.24.> 4. 그 밖에 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2.24.>
제5조(지원사항 등) ① 제4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세부 조건, 규모,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그 밖에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관광홍보물 등의 자료제공, 시 운영 유료관광지 할인입장, 관광지 해설 요청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관광기념품 등 지급)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한 자 2. 국내ㆍ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 3. 시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2.5.13.]
제6조(재정지원 제외) 시장은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의 재정지원으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관광,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3. 시의 재정지원을 받은 초청행사이거나 시 관내 관광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4. 여행상품에 대하여 사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등
제7조(보조금)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와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제15조에 따른 위탁 대상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주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