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청주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청주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문화원”이란 청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청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문화원의 사업) ① 청주시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 10. 08.>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청주시가 위탁하는 사업 ② 청주시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15. 10. 08.>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청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개정 2015. 10. 08.> ① 청주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청주시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