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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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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의 거리 지정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라 청주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 중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다. ②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안의 건물주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모형 설정과 디자인 설계 2.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주변환경 개선

제4조(주변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시설물 및 도로구조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등 옥외광고물 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모든 환경

제5조 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공연ㆍ전시시설, 조명시설 등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6조 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

제6조(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실과 서예원 2. 화랑과 필방 3. 도자기 전시와 판매 4. 토산품과 민속가구 판매 5. 서점(예술과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과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7조 관련 문화예술 행사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 안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ㆍ전시와 문화 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한다.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주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①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청주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의 거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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