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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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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른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청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진흥을 위한 지역관광협의체로서 제4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협의회의 설립허가

제3조(협의회의 설립허가)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시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시는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둔다. ③ 임원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협의회 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제6조 회장 등의 직무

제6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의 해임

제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시장 또는 협의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국장과 시 관광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 지원

제11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광역과 기초 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제12조(광역과 기초 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협의회는 광역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광역 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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