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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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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주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제3조 영상진흥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영상물의 안정적인 제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8.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영상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영상문화산업 관련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방송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영상문화산업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영상문화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의 수당 등

제8조(위원회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 시에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제9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시장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등에 대해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 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제 구축

제11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영상위원회,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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