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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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양지시목로 467 일원에 둔다. <개정 2025. 9. 1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자동차를 이용하는 야영시설), 전기시설 등 그 밖의 모든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시설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삭제 <2025.5.16.>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① 캠핑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주도시공사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2025.9.1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기간, 위탁내용, 수탁자 의무 등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접수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예약 개시 1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자는 24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9. 19.>
제6조(시설 사용료 및 징수·납부)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캠핑장을 사용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징수한 사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청주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7조(시설 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24.3.15., 2024.7.12., 2024.9.20., 2025.9.19.>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
제8조(시설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사용자가 요금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에 따른 귀책사유 및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2025.9.19.> 1. 삭제 <2025.9.19.> 2. 삭제 <2025.9.19.> 3. 삭제 <2025.9.19.> ② 별표 3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2025.9.19.> [제목개정 2024.9.20.]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2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