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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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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주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29.>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5조에 따른 청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29.> 1. 정리보류 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22.12.23.> 2.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0.12.24.> 1.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6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된 금액의 100분 의1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된 금액의 100분 의3 4.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제안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3. 삭제 <2022.5.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업무 담당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2.5.13.>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10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300만원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와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각각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청은 세입업무 담당국장, 구는 상당구청장ㆍ서원구청장ㆍ흥덕구청장ㆍ청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6.9.> 1. 5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6.9.> ⑥ 위원회의 회의는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 시장과 구청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제6조 지급신청 등

제6조(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징수권이 있는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이나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7조 지급

제7조(지급) ① 시장이나 구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7.9.29.>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서 개설한 예금계좌로 이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9.29.>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① 시장이나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분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9조 대장의 비치

제9조(대장의 비치) 포상금 지급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탈루ㆍ은닉 및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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