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청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청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적용)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 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
제4조(기준)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였을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붙임으로써 징수한다. ② 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6.11.11.> <개정 2023.4.14.>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하며, 유선 및 도선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7.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시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에 필요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3. 통장ㆍ반장ㆍ이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중대장ㆍ소대장 및 통ㆍ리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제8조(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 등) 시장은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시장이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기준일로부터 6개월간 지방세에 관한 증명(별표 1 다목) 발급수수료를 감면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