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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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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대왕이 초정에 머물렀던 역사·문화적 가치와 초정약수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조성된 청주시 초정행궁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19.> 1. “시설”이란 청주시 초정행궁(이하 “행궁”이라 한다) 내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전시·체험시설 : 침전, 편전, 왕자방, 탕실, 초정원탕행각, 홍보전시관, 독서당, 수라간, 다목적관, 기획관 나. 한옥체험시설 : 한옥체험관 다. 부대시설 : 행궁관리소, 관광안내소, 전통찻집, 그 밖의 야외 시설 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휴관

제3조(휴관) 행궁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19.> 1. 매주 화요일(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공휴일이 아닌 날에 휴관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행궁의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 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행궁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다목적관, 기획관, 전통찻집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 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궁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행궁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일체 3. 고성 등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시설물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행궁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권의 효력은 구입 당일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권에 이용시설, 이용일, 이용료, 이용료 적용 구분사항 등을 명시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시설물 입구 등에 이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9.20.>

제8조 사용허가 신청

제8조(사용허가 신청) 행궁 내 다목적관, 기획관, 광장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및 제한

제9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시장은 제8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시설물 훼손 및 시민불편사항 발생 여부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 순에 따라 허가하되,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시설사용 허가기간에 시설 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 및 시설물 훼손 행위에 대하여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시설물 훼손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에 있다.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2. 국정·시정의 홍보를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제비용으로 손해배상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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