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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청주시 여울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19.> 1.“시설”이란 청주시 여울림센터에 있는 다목적활동실, 강의실 등의 공간을 말한다. 2.“관리자”란 청주시 여울림센터를 운영하는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18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등

제3조(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인 청주시 여울림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5. 9. 19.]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5. 9. 19.> 1. 여성의 능력개발과 양성평등문화조성을 위한 교육사업 2. 여성의 권익향상 및 여성 동아리 활동지원 3. 시민네트워크 및 소통 플랫폼 공간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사용

제5조(시설사용) 제4조의 업무추진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청주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사용 신청 등

제6조(사용 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으로 신청하고,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9. 19.>

제7조 사용 등의 제한

제7조(사용 등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센터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시설의 하자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5. 9. 19.>

제9조 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청주시 여울림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제10조 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2. 예산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과 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9. 19.> 1. 청주시의회 의원 2. 양성평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권익증진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여성 복지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여성 분야의 상담, 취업, 창업 등 전문가 ④ 삭제 <2025. 9. 19.>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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