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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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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9. 19.>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9. 19.> 1. 당연직 가. 교통업무 담당 실ㆍ국장 나. 도로업무 담당 실ㆍ국장 다. 안전업무 담당 실ㆍ국장 라. 복지업무 담당 실ㆍ국장 마. 관할 각 경찰서, 소방서 소속의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나.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시설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통 관련 운수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교통약자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25. 9. 19.> 4. 삭제 <2025. 9. 19.> 5. 삭제 <2025. 9. 19.> 6. 삭제 <2025. 9. 19.> 7. 삭제 <2025. 9. 19.> 8. 삭제 <2025. 9. 19.> 9. 삭제 <2025. 9. 19.>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2025. 9. 19.>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제5조의2 회의

제5조의2(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9. 19.]

제6조 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9. 19.>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9. 19.>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19.> [제목개정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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