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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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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여 일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청주시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19.> 1.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다. 그 밖에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 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5.9.19.]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및 노동자의 질병과 감염 예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③ 시장은 노동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9.> ④ 시장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노동인권 감수성 제고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 사항을 포함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존중정책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자 권리 교육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제8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제9조(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시장은 노동자 권리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에 필요한 법률상담, 정보제공, 기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동인권교육

제10조(노동인권교육)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노동인권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재난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재난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의 중복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호

제12조(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호) ① 시장은 비정규직,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모든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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