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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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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따라 담양군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의 범위

제3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군수가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군수가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4조 평생교육의 진흥

제4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군수는 평생교육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담양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 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5조 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평생교육기관·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대학, 교육청 및 평생교육 기관·단체 등의 평생교육 진흥사업 2. 지역·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사업 3. 읍·면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 4.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문해교육 지원사업 5. 장애인대상 교육에 필요한 지원사업 6. 인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문학 중심도시 지원사업 7.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지역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8. 포럼, 인문학강좌 등 주민 대상 교양강좌 9. 평생학습박람회 및 축제 참가 등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행사 지원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양군 평생교육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향촌복지과장, 담양교육청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사회단체장, 평생교육 관련 기관장 및 단체장 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9.27., 2022.11.7., 2023.9.25.>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제9조 의장등의 임무

제9조(의장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등의 지급

제12조(수당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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