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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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용역”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과 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시행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6.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담양군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2.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미래성장국장, 산업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1.7.> 1. 담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지방행정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내로 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⑦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2.19.> [제목개정 2021.2.19.]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2.19.>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2.19.>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2.19.>
제9조(심의요구서 제출 및 중복선정 금지) 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의 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용역 추진 부서의 장은 심의요청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2.19.> 1.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 기존 연구사례와의 중복·유사성 2. 담양군에서 기 추진한 용역과의 유사사례 여부 등 [제목개정 2021.2.19.]
제10조(연구용역의 심의)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용역 심의 요청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연구용역의 적합성 2. 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공무원은 심의과정에서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역발주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는 용역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12조(용역실명제) ① 연구용역 과제에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수행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추진 부서장, 팀장,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1.7.>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연구용역 결과 정산 3.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