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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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참여예산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2. 예산절감 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상반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군수는 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