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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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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2제2항에 따라 담양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9.22., 2024.12.30.>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09.2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5.09.22.,2020.11.13.>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 및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2015.09.22> <개정 2016.12.30., 2022.11.7.> 1. 군의원: 2명 2.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민 3. 군 소속 과장 중 도시과장, 민원과장, 건설과장 <개정 2021.4.5., 2022.11.7.>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심의회에 불참할 경우 부위원장인 재무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신설2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2009.01.05)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7.>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개정 2016.12.30.> 5.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5.09.22., 2016.12.30., 2024.12.30.>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 2015.09.22> 3. 재산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개정 2015.09.22, 2019.9.26.> 4. 삭제 <2019.9.26.>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와 같다.<개정 2016.12.30, 2018.12.27.>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15.09.22>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2015.09.22> <2016.12.30.> <2022.9.21.>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9.21.> 1. 취득의 경우 : 10억원 2. 처분의 경우 : 10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2.9.21.> 1. 취득의 경우 : 2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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