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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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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중구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산의 표시

제2조(재산의 표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부산광역시중구웰빙체육관(이하 "웰빙체육관"이라 한다)의 재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개장시간

제3조(개장시간) 웰빙체육관의 개장시간은 06: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웰빙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시설운영 및 휴관

제4조(시설운영 및 휴관)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개장시간 및 휴관, 사용수칙 등 2. 시설사용료, 사용방법 등 ③ 웰빙체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 증표의 제시

제5조(증표의 제시)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와 그 유족임을 알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구청에서 발행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② 청소년, 어린이, 경로대상자는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징수 등

제6조(사용료 징수 등) ① 단체 및 개인이 웰빙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 ② 비회원에게는 조례에서 정하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익일 부산광역시 중구 금고(위탁인 경우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초과사용료

제7조(초과사용료) ① 1일 1회 사용시간은 조례 제6조에 규정된 기준시간으로 하고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초과 사용료는 조례 제6조에서 규정돤 사용료에 초과되는 시간만큼의 비율로 산정한다.

제8조 사용료 감면절차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① 웰빙체육관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회원권 발행

제9조(회원권 발행)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1월 이상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원권을 발행한다. 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회원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위·변조가 불가하도록 고무인 등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매표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 처리할 수 있다. ⑤ 웰빙체육관 월 회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8.12> ③ 사용자가 회원권 및 옷장열쇠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작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회원권 : 1,000원 2. 옷장열쇠 : 10,000원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1. 1회 사용권을 구입하고 사용시간 전에 환불 요구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2. 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설관리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두 경우 모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5.9.22.> 나. 삭제 <2025.9.22.> 다. 삭제 <2025.9.22.> 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권 구입금액 전액 반환 마.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에는 그 취소·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액 반환

제12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등

제12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등)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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