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하구 · 공포일 2025-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구역, 대행업체 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대행구역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해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소요예산은 폐기물 배출 전망, 전년도 수집·운반 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부터 7일 이내 지급한다. 단, 물량 증감 및 수집·운반 여건 변동에 따른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하여 지급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기존의 위탁지역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과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시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을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집·운반업 허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량 색상을 지정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건설폐기물 : 녹색 <개정 2025. 9. 22.>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노란색 3.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 흰색 ③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전용차량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표시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제4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 ① 조례 제8조제1호의 일반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보관 또는 배출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분한다.
제5조(배출요일 및 시간)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연성 일반폐기물 : 매주 일·화·목요일 2. 불연성 일반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가정용 연탄재 : 매주 수요일 3. 음식물류폐기물 : 매주 일·화·목요일 4. 재활용 가능 폐기물 : 매주 월·수요일 5. 소형가전제품 : 매주 수요일 6. 배출금지 : 매주 금·토요일 ② 폐기물 배출시간은 1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③ 폐기물 수거시간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한다. <신설 2020.7.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거시간은 폐기물 발생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시간별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7.1.>
제6조(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방법)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도별 규격, 재질, 색상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 5. 23.>
제8조(위탁공급 수수료와 수탁자의 자격)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위탁공급 시 위탁공급 수수료는 구청장과 수탁자의 계약에 따라 정하며, 수탁자의 자격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 금융기관 등으로 한다.<개정 2013. 4.15.>
제9조(봉투판매소 지정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를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하며, 구청장은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하면 구청장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 및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판매소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판매소 관리자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① 조례 제18조제3호에 따른 무료 제공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반장 2.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지급한다.
제11조(청결포상금 지급 기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결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