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을 점검하여 장애인 등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2.>
수성구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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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을 점검하여 장애인 등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11., 2025.9.22.> 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점검”이란 대상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 뜻과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9.22.> 1. 편의시설과 관련한 계획의 수립 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3. 점검요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개정 2019.11.11.> ②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11.11.> ③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19.11.11.>
제5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11.11., 2025.9.22.>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2025.9.22.> [제목개정 2025.9.22.]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9.22.> ② 점검요원은 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5.9.22.> ③ 점검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이 따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9.11.11., 2025.9.22.> ④ 점검요원은 사전ㆍ사후점검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시설과 시설주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11.11., 2025.9.22.> ⑤ 점검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점검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9.22.> [제목개정 2025.9.22.]
제7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②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위해 사전점검요원은 현장조사와 점검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사전점검요원을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며, 사전점검 대상과 사전점검 인원은 시설의 규모와 용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2025.9.22.>
제8조(사전점검 결과보고) ①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9.22.> 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후점검) 구청장은 대상시설 사용승인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2.]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사전점검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제9조에서 이동 <2025.9.22.>]
제10조 삭제<2025.9.22.>
제11조(업무의 대행)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3에 따라 사전ㆍ사후점검을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