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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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브랜드”란 남동구의 경제, 문화, 환경, 주민, 인프라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참여 증진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남동구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브랜드 과제의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도시브랜드 관련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외 홍보,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보제공 및 자료조사)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