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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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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5, 2017. 6. 30>

제2조 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지방재정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5.> 1.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개정 2013. 7. 5.>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자 <개정 2013. 7. 5.>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개정 2013. 7. 5.>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세무공무원 <신설 2010.4.30, 개정 2013. 7. 5, 2017. 6. 3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및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

제3조 지급 기준 및 한도

제3조(지급 기준 및 한도)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5., 2025.9.22.>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ㆍ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4.30>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5.> 1. 제1항제1호 부터 제5호 및 제7호 : 1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금액을 말한다

제4조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관부서 과장을 제외한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지방세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⑧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

제5조 신청 및 심의

제5조(신청 및 심의) ①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ㆍ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7. 5., 2025. 9. 22.> [제목개정 2025.9.22.] [제4조에서 이동 <2025. 9. 22.>]

제6조 지급 및 환수

제6조(지급 및 환수)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수액을 환부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2.]

제7조 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탈루·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징수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2025. 9. 22.> [제6조에서 이동 <2025. 9. 22.>]

제8조 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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