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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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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상황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응”이라 함은 재난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활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로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주택, 건물 및 부속시설물의 붕괴, 손상 등의 예방 조치 2. 화재의 방지 3.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4.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구민은 구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구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소방서장 2. 부산광역시 사하경찰서장 3. 구를 관할하는 군 부대장 4. 부산광역시 서부지원교육청 교육장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국장과 보건소장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구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장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 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9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11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12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조정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관련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 관리 업무 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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