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하구 · 공포일 2025-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나온 필요치 않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등의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등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을 제외한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 생활폐기물의 일반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2.9.14., 2025. 9. 22.> 6. “소형가전제품”이란 높이 1미터 미만의 일반 가전제품을 말한다.<개정 2012. 9.14.>
제3조(사하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계약금액 및 기간 2. 수집·운반 또는 처분방법(차량진입 불가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분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및 대행업자 준수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시 대행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이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2. 9.14.> ④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구청장은 주간작업 및 3명 1조 작업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폐기물 배출시간 및 수거
제7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수집·운반업 허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개정 2025. 9. 22.> 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경우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 선정은 공개경쟁 및 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 방법)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폐기물,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 소형가전제품 및 폐의약품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9.14. 2013. 4.15.> 1. 일반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구청장이 지정한 날 2. 가정용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별도 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지정한 날 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한 품목과 배출요령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 되지 않도록 종류, 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지정한 날 4. 대형폐기물은 배출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품목 및 수량 등을 대행업체에 신고하여 지정된 시간과 장소 <개정 2012. 9.14.> 5. 소형가전제품은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지정한 날 6. 가정의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 <신설 2013. 4.15.>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제8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지역 주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하는 등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2. 9.14.>
제10조(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2. 9.14.> 1.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 구입 시 수수료를 부과·징수한 것으로 보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 9.14.><개정 2017. 5. 23.> 2.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개정 2013. 4.15.> ② 연탄재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 삭제 <2025. 9. 22.> ④ 별표3의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폐기물을 건설폐기물마대에 넣어 배출하거나, 종류별로 소각가능성, 재활용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자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2. 9.14.>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 9.14.>
제12조(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도)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봉투 :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2. 재사용봉투 : 일반용봉투와 용도가 같으며,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가능 3. 삭제 <2025. 9. 22.> 4. 건설페기물마대 :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5. 공공용봉투 : 가로청소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 6. 불연성생활폐기물 마대 :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불연성생활폐기물<개정 2017. 5.23.> ② 종량제봉투의 용도별 규격, 재질 및 색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