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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사하구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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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1.6.11, 2005.6.22, 2025. 4. 1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 9.23, 2025. 4. 14.>

제3조

제3조 삭제 <2003.7.31>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2001.6.11>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5.7.29>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당직근무자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휴무 할 수 있으며, 휴무의 허가는 연가의 전결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4.10.6><개정 2017.6.30, 개정 2019.12.06>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삭제 <2003.7.31> ④ 2인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인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1993. 11. 10> 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2인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되는 때에는 당해 기관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등의 필요성이 적거나, 당직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관장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3. 11. 10, 개정 2025.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 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 실·단·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3>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사령은 동일직급, 그외 당직자는 교체대상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29><개정 2017.6.30> ③ 삭제 <2003.7.3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03.7.3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1>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당직근무

제9조(당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당직사령은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 전원을 동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제반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수시로 당직실로 연락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31>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근무자는 자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휴식 등 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1, 2003.7.31>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01.6.11>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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