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1.6.11, 2005.6.22, 2025. 4. 14.>
사하구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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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1.6.11, 2005.6.22, 2025. 4. 1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 9.23, 2025. 4. 14.>
제3조 삭제 <2003.7.31>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2001.6.11>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5.7.29>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당직근무자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휴무 할 수 있으며, 휴무의 허가는 연가의 전결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4.10.6><개정 2017.6.30, 개정 2019.12.06>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삭제 <2003.7.31> ④ 2인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인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1993. 11. 10> 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2인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되는 때에는 당해 기관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등의 필요성이 적거나, 당직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관장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3. 11. 10, 개정 2025.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 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 실·단·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3>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사령은 동일직급, 그외 당직자는 교체대상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29><개정 2017.6.30> ③ 삭제 <2003.7.31>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03.7.3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1>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당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당직사령은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 전원을 동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제반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수시로 당직실로 연락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31>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근무자는 자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휴식 등 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1, 2003.7.31>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01.6.11>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