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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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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과 예술창작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7.30., 2019.12.20.> 1. “수성아트피아”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의 공연장, 전시실, 문화강좌실, 야외공연장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수성아트피아의 사용”이란 수성아트피아를 직접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촬영 등을 위하여 간접 이용하는 경우 등 수성아트피아의 효용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수성아트피아를 사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수성아트피아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수성아트피아의 공연ㆍ전시 등을 시각, 청각 등을 통해 감상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람료”란 관람자에게 대하여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수강료”란 문화ㆍ예술강의 수강의 반대급부로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수성아트피아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180(지산동)에 둔다.<개정 2012.7.30.>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수성아트피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07.10.5., 2009.7.30., 2019.12.20.> 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한 공연ㆍ전시 등의 기획 3.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ㆍ예술강의 및 문화활동의 지원 4. 무대, 시각, 영상 등의 예술활동과 관련한 기획ㆍ제작 및 운영업무 5.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제5조 수성아트피아의 운영

제5조(수성아트피아의 운영) ① 수성아트피아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개정 2019.12.20.> ②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③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한다.<신설 2010.12.10., 2014.3.20., 2021.3.30.> ④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은 적정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제6조 수성아트피아의 사용

제6조(수성아트피아의 사용) ① 수성아트피아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 특별한 시설의 설치ㆍ반입, 홍보물 등 게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행사 등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사용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7.30., 2019.12.20.> 1. 관계법령 및 수성아트피아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3.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삭제 2021.11.1.>

제8조 허가취소 등

제8조(허가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ㆍ변경,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7.30., 2019.12.20.>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수성아트피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6.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성아트피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삭제 2019.12.20.>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실의 이용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07.10.5., 2012.7.30., 2023.4.10.> 1. 오전 09:00∼12: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4. 심야 22:00∼다음날 08:00 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ㆍ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7.30., 2013.9.30., 2025.9.22.> ② <삭제 2007.10.5.> ③ <삭제 2007.10.5.>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7.30., 2019.12.20.> 1. 구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 예술 및 공익을 위하여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대구광역시가 시민의 문화예술 및 공익을 위하여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구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중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구가 정하는 기간에 수성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진흥과 육성을 위해 학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② 사용료의 감면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납부

제12조(사용료의 납부) 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납부 기한 내에 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계약금과 나머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10.5., 2009.5.20., 2019.12.20.> ② <삭제 2007.10.5.>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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